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0
김태호|국민의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검토#공원계획주기#주민권리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연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지역주민의 사정까지 반영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바뀌고, 검토 시 주민의 사정 포함 종합평가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권익과 공익의 균형이 개선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되나 행정비용과 분쟁 가능성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