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7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수배출시설#거짓신고#과태료도입

AI 요약

✅ 폐수배출시설 거짓 변경신고에 대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새로 생긴다.
✅ 거짓으로 변경신고하면 행정처벌 근거가 추가되어 법적 책임이 생긴다.
✅ 이로써 신고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오염방지 규제의 실효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0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