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6
이용선|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지역균형발전#수도권특수상황지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특수상황지역의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 분석하고 수도권의 특정 지역도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하지 않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특수상황 지역에서의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지역 간 형평성, 예산효율성이 상승한다.
의안번호: 2208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