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6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수수료#연매출상한#적격비용반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맹점수수료 산정에 적격 비용만 반영하고 연매출에 따른 상한을 적용해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38조의2·제38조의3로 PG의 가맹점수수료 산정에 적격 비용 반영과 연매출별 상한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의 부담 감소와 수수료의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PG 수익 감소로 서비스 투자 축소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