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06
산업·기업
김한규|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분쟁조정#건설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공사를 하청받은 중소기업과 건설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쟁 조정 위원에 건설 전문가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건축사·기술사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하도급 분쟁이 생겼을 때 현장을 아는 전문가에게 더 정확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 수가 늘어도 실제 조정이 빠르고 공정하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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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