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임미애|더불어민주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개발#권리보상#어업권보호

AI 요약

✅ 해저자원 개발 시 어업권 등에도 보상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다.
✅ 제30조를 신설해 어업권, 양식업권 등 권리의 취득과 보상을 법적으로 포함한다.
✅ 권리자 보호로 갈등이 줄고 안정적 개발 가능성이 커지나 투자비용과 행정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