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서지영|국민의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보도관리#공익과언론자유#범행수단한정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범행수단까지 보도 금지 범위를 확정하고 공익 시 한정적으로 공개를 허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언론의 보도금지 범위에 아동학대 행위자의 범행수단을 추가로 금지하고, 공익 필요 시에만 한정적으로 인적사항과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아동의 2차 피해 감소와 인권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언론 자유와 공익 판단의 모호성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언론의 보도금지 범위에 아동학대 행위자의 범행수단을 추가로 금지하고, 공익 필요 시에만 한정적으로 인적사항과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아동의 2차 피해 감소와 인권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언론 자유와 공익 판단의 모호성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