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8
식품·의약품
백종헌|국민의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수입신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칫솔·치실 등 구강용품을 수입하는 업체와 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칫솔·치실 등 구강용품을 수입하는 업체와 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견본품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량 견본은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견본품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량 견본은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가 공개돼서 내가 쓰는 제품이 안전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가 공개돼서 내가 쓰는 제품이 안전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동화 전자심사 도입으로 수입량이 급증할 때 안전 검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자동화 전자심사 도입으로 수입량이 급증할 때 안전 검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