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최수진|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면제#주택건설사업자#분양목적원시취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 도입이다.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원시취득 시점에 한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주택건설사업자의 재무 부담이 줄고 분양 촉진으로 미분양 감소에 기여하되, 지방세 수입 감소와 형평성 논란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원시취득 시점에 한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주택건설사업자의 재무 부담이 줄고 분양 촉진으로 미분양 감소에 기여하되, 지방세 수입 감소와 형평성 논란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