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강대식|국민의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비용#상환의무#국군간호사관학교

AI 요약

✅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생 중 2학년까지 이수 후 본인 책임으로 퇴교 시 양성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이다.
✅ 신설 제12조에 따라, 2학년 1학기까지 이수 후 본인 사유로 퇴교 시 학비·급여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상환해야 한다.
✅ 국가 재정 부담 감소와 공정성 강화가 기대되나, 입학 지원 감소와 관리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8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