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정비신속#손해배상책임보험강화#피해자보호

AI 요약

✅ 급박한 위험 광고물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정비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 사전 시정 명령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여 즉시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 안전 개선과 생활환경 향상을 기대하나, 남용과 분쟁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