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여성·가족·아동
백선희|조국혁신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심리검사 의무화#아동관련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학교 등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와 아이를 맡긴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 종사자의 심리 상태가 사전에 검증되니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리검사 결과가 채용 거부의 차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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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