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이만희|국민의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공간정보#온실가스감축#정책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림청장이 산림공간정보를 취득·관리하고 변화를 모니터링해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3조의2 신설로 산림공간정보의 취득·관리 및 주기적 모니터링이 의무화되고 정책수립·집행에 반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데이터 품질과 투명성이 향상되어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시민의 안전이 강화되지만 관리비와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