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14
4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환경·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불법 폐기물#토지 소유자 보호#매립지 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폐기물이 묻힌 땅을 가진 토지 소유자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체납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불법 폐기물이 묻힌 땅을 가진 토지 소유자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체납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땅 주인이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을 억울하게 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제 원인 제공자가 먼저 책임을 져요.
현재는 땅 주인이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을 억울하게 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제 원인 제공자가 먼저 책임을 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땅에 누군가 몰래 폐기물을 버려도 내가 돈을 다 물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내 땅에 누군가 몰래 폐기물을 버려도 내가 돈을 다 물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선순위 규정이 생겨도 원인자가 돈이 없으면 결국 땅 주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어요.
우선순위 규정이 생겨도 원인자가 돈이 없으면 결국 땅 주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