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14
4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환경노동위원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재생원료의무#표시제도개선#자원순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도입과 제도 운영 규정의 명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조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33조의3 신설로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의무를 부과하며, 제33조의2·제36조를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자원순환 강화로 환경 부담이 감소하되, 제조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가능성도 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도입과 제도 운영 규정의 명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조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33조의3 신설로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의무를 부과하며, 제33조의2·제36조를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자원순환 강화로 환경 부담이 감소하되, 제조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