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07
4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교육
교육위원장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학자금대출#금리인하#연체금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은 청년과 현재 상환 중인 졸업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출 금리 상한이 국채 수익률의 120%인데, 앞으로는 110%로 낮아지고 연체 한도도 9%에서 5%로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취업 후 갚아야 할 학자금 이자와 연체금이 줄어서 사회 첫발을 내딛는 부담이 가벼워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