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07
4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교육위원장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취업후상환대출#연체가산금#연체총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을 120%에서 110%로 낮추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체가산금 비율은 3%에서 2%로, 연체 총 한도는 9%에서 5%로 축소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담 감소와 접근성 개선이지만, 재원 조달 및 수익성 영향도 검토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8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