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14
4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환경노동위원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경유자동차예외#대체차량우선제조#어린이통학버스안정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특정 용도 경유차 예외로 공급부진 시 운행 허용과 규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체차 부재 시 경유차 예외 허용과 제조자 협조·기반시설 확보 요청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한 기존 경유차의 운행 지속을 인정하며 운영 안정과 대기질 관리 균형을 기대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