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14
4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환경·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어린이통학버스#경유차 규제#대기오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학원 관계자와 화물 배송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학원 관계자와 화물 배송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량 소유자가 바뀌면 경유 통학버스를 못 쓰는데, 앞으로는 같은 용도로 쓰던 차량이면 계속 운행할 수 있어요.
현재는 차량 소유자가 바뀌면 경유 통학버스를 못 쓰는데, 앞으로는 같은 용도로 쓰던 차량이면 계속 운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도 학교 통학버스를 그대로 쓸 수 있어서 갑자기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져요.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도 학교 통학버스를 그대로 쓸 수 있어서 갑자기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져요.
⚠️
우려할 점은?
전기버스 전환이 계속 미뤄질 수 있어서 공기 오염 개선이 느려질 수 있어요.
전기버스 전환이 계속 미뤄질 수 있어서 공기 오염 개선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