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07
4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국방위원장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모성보호#전보허용#대체인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군무원도 모성보호 시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휴직으로 인한 결원 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의무를 임용권자에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가정 양립 환경이 개선되고 인력 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8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