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07
4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보건복지위원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마약류관리#투약내역확인#소프트웨어연계

AI 요약

✅ 이 법안의 핵심은 오남용 예외를 구체화하고 투약내역 확인을 확대하는 것이다.
✅ 소프트웨어 연계로 의료기관·약국의 연계를 신청하고, 특정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
✅ 투약내역 확인이 강화되어 남용 예방이 가능하지만 비용과 행정부담,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생긴다.
의안번호: 2208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