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14
4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사회복지·연금
보건복지위원장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영케어러#은둔청년#위기청년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픈 가족을 대신 돌보는 아이·청년,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34세 이하 은둔청년이 해당돼요.
아픈 가족을 대신 돌보는 아이·청년,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34세 이하 은둔청년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들을 위한 법적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상담·취업·주거까지 책임지고 도와줘요.
현재는 이들을 위한 법적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상담·취업·주거까지 책임지고 도와줘요.
💡
왜 알아야 하나?
54만 명으로 추산되는 은둔청년과 가족 돌봄에 지쳐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청년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54만 명으로 추산되는 은둔청년과 가족 돌봄에 지쳐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청년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들이라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실제로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들이라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실제로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