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07
4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식품·의약품
법제사법위원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료용 마약류#식약처 수사권#오남용 단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성 진통제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는 환자와 이를 불법으로 오남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마약성 진통제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는 환자와 이를 불법으로 오남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식약처가 행정처분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직접 수사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식약처가 행정처분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직접 수사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 진통제 중복처방이나 불법유통을 더 빠르고 강하게 잡아낼 수 있어서 주변 피해가 줄어들어요.
마약 진통제 중복처방이나 불법유통을 더 빠르고 강하게 잡아낼 수 있어서 주변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식약처 공무원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일반 환자가 정당한 처방도 의심받을 수 있어요.
식약처 공무원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일반 환자가 정당한 처방도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