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07
4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법제사법위원장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피해자권리#소송기록열람#재판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불허 시 이유를 통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재판장의 재량이었으나, 피해자의 열람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불허 시 이유를 통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권리와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되, 재판 지연, 관리 부담,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재판장의 재량이었으나, 피해자의 열람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불허 시 이유를 통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권리와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되, 재판 지연, 관리 부담,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