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14
4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환경·에너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사용후핵연료#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전 주변 주민과 처분시설 유치 후보 지역 주민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원전 주변 주민과 처분시설 유치 후보 지역 주민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핵폐기물을 원전 안에 임시 보관하는데, 2060년 전까지 영구 처분시설을 따로 만들어요.
현재는 핵폐기물을 원전 안에 임시 보관하는데, 2060년 전까지 영구 처분시설을 따로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2031년부터 임시저장소가 꽉 차기 시작해서 핵폐기물 안전 관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2031년부터 임시저장소가 꽉 차기 시작해서 핵폐기물 안전 관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
우려할 점은?
처분시설 부지로 선정될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처분시설 부지로 선정될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