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16
6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5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우려지역#현장조사권한#안전관리강화
AI 요약
✅ 지반침하 우려지역 관리 강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현장조사 권한 신설이다.
✅ 현장조사 권한이 중앙부처로 확대되어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 조기 파악으로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및 재산 보호를 기대한다.
✅ 현장조사 권한이 중앙부처로 확대되어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 조기 파악으로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및 재산 보호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