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5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역무중단#알림의무#과태료상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연락처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고지 의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린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보호와 신속한 대응이 강화되나 비용 부담과 과태료 남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