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5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상건축사#명칭개선#건축서비스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축사 자격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입상 실적 보유 건축사를 우대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를 '입상 건축사'로 변경하고, 입상 요건은 최근 10년간 정부·지자체 발주 공모전 또는 UIA 공인 국제공모전 수상으로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격의 명확성 증가와 국제 경쟁력 강화로 창의적 디자인과 창업 지원 효과가 커지나, 수상 편향이나 소규모 사무소의 진입 제한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를 '입상 건축사'로 변경하고, 입상 요건은 최근 10년간 정부·지자체 발주 공모전 또는 UIA 공인 국제공모전 수상으로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격의 명확성 증가와 국제 경쟁력 강화로 창의적 디자인과 창업 지원 효과가 커지나, 수상 편향이나 소규모 사무소의 진입 제한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