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4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실효성#책임자지정#식품의약품시험검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표자가 직접 종사하지 않으면 책임자가 대신 교육받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7조 제3항 신설로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는 책임자를 지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실효성 향상으로 검사능력과 신뢰도 상승이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8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