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김승수|국민의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정년도래#후임자미임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후에도 직무를 지속하지 않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7조 제3항 신설로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재판관은 후임자 미임명 시에도 직무를 하지 않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백 최소화와 신속한 인선 촉진이 기대되지만, 공백 기간 증가 위험이나 정치적 영향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