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장철민|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선#도시미관#통행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축선 밖의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도 건축제한 대상으로 포함해 선인 건축선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7조 제1항에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을 추가하고, 선인 건축선 초과 설치를 규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통행 불편과 미관 저해를 줄이고 도시 관리 효율을 높이지만, 비용 부담과 해석논란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8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