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0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연동제#공공계약#원자재가격변동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계약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의무를 확립하고 고정금액 계약을 금지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 시 그 차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고정 조항을 금지한다.
✅ 불공정한 대우가 줄고 신뢰와 안정이 높아지나 비용 변동성과 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