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9
행정·지방자치
조지연|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환수#형사재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형사재판 중에도 수당을 받지만, 앞으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동안의 수당을 모두 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국회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정파에 유리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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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7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수당 및 활동비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국회의원 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함께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하여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