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9
교통·물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도로안전#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고령운전자와 보행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원에서 정신질환 정보를 3개월마다 경찰에 보내는데, 앞으로는 1개월 안에 바로 알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치매 있는 운전자의 돌발적 사고로부터 우리와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의 의료 정보가 경찰에 공유되는 거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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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7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서울의 한 시장에서 운전 중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대상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및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