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9
강득구|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치매운전자관리#정보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시 적성검사 개인정보의 통보를 1개월 이내로 의무화하고, 의심 시 정밀진단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시 대상 개인정보 취득일로부터 1개월 내 경찰청장 통보로 변화하고, 도로교통공단의 정밀진단 의무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정보 남용 위험과 진단 과다 부담도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