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9
교통·물류
이춘석|무소속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비상대피#승객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기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상탈출 중 다른 승객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항공기 화재 같은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탈출이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짐을 챙기거나 방해하는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짐을 챙기려는 행동과 탈출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현장에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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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7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륙을 기다리고 있던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이 비상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탈출 과정에 짐을 챙기려는 승객과 탈출하려는 승객이 엉켜 혼란스러웠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현행법은 승객의 협조의무로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흡연, 전자기기 사용 및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등을 금지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상 탈출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승객의 협조의무로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운항 및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2항제1호ㆍ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