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9
재난·안전
이춘석|무소속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항공안전#공항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사와 공항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항 내에서만 조류를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매년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주항공처럼 새와 충돌해서 비행기가 추락하면 탑승객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 의무만 생기고, 실제 조류 관리에 드는 비용이 엄청 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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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7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류충돌은 국내 공항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조류충돌은 이동하는 새의 특성상 단순히 공항 내 관리만으로 한계가 있어 공항 밖의 서식지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류에 대한 관리는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서식하는 조류특성 차이로 인해 공항별 맞춤형 관리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공항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조류충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