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9
범죄·형사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개인방송#처벌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튜브·개인방송 크리에이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
📌
뭐가 달라지나?
명예훼손 벌금을 소액에서 1억~10억 이상으로 올리고, 범죄로 번 돈을 몰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튜브·SNS에서 거짓 정보로 피해를 입으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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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7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튜브, 개인방송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창출한 수익이 더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