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9
재난·안전
조계원|더불어민주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소방안전#화재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000명 이상 공연장을 이용하는 관객과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화상영관만 특별 소방관리 대상이었는데, 앞으로 공연장도 같은 수준으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연장 화재 때 많은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더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공연장 운영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소규모 공연장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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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6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산업단지,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용인원이 다수인 공연장은 영화상영관과 달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예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9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