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9
문화·체육·관광
이만희|국민의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농촌#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 주민, 지자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광단지가 50만㎡ 이상만 가능했는데, 농촌 지역은 더 작은 규모로도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에 관광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규모 관광단지가 많아지면서 환경 파괴나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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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6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관광단지는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총 면적이 50만㎡이상인 대규모인 지역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한편,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에 한해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어 2025년 4월 23일 시행 예정임. 이에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정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또한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