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2026-05-14
3
대안반영폐기
2026-08-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9
금융·보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보험설계사#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 가입자와 보험설계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사기 경험자도 설계사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격이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을 가입할 때 사기꾼한테 속을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거 보험사기 경험이 평생 따라다니면서 생계 수단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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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6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전문지식 및 소비자와 밀접한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보험사기에 가담ㆍ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 등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기준이 미비하여 이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준용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및 제재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84조, 제87조의2, 제89조의2,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