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9
환경·에너지
이종배|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정책#전기요금#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 사용자와 전력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제성·환경·안전만 고려하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전력산업 영향도 함께 고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전력 정책을 정할 때 실제 요금 부담과 산업 상황을 신경 써서 결정해서 무리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에 규정이 있어도 정치적 판단이 우선될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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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6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 이후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내용마저 수정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력요금이나 전력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