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행정·지방자치
조은희|국민의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처분#법제 정비#행정기본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전면허 취소, 사업허가 거부 등 정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마다 벌칙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행정기본법으로 통일해서 명확하게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에서 받는 행정처분의 기준과 한도가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예측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통일 과정에서 기존 법률들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처분이 더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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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6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소방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