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교통·물류
안철수|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보호구역#행정효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호구역에 사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년 의무적으로 안전조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필요한 조사를 줄여 예산을 아껴요. 대신 보호구역의 실제 위험에 맞춘 관리가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필요 판단이 모호하면 안전 점검이 자꾸 뒤로 미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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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6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교통환경의 변화여부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때에만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