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행정·지방자치
조은희|국민의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절차#공공기관#법률통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의 인허가나 제재를 받는 자영업자, 기업,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법률마다 다른 행정 절차 규칙이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의 결정이 더 명확해져서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존 법률의 개별 보호 규정이 일반화되면서 약화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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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5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