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기업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이차전지·우주항공 같은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7년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3년 더 연장되고 지방에 투자하면 공제율도 더 높여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새 공장을 더 지으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며 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실제 투자 없이 세금만 깎아주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대기업 중심의 혜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5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ㆍ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비율로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자국의 첨단산업에 대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 국가는 천문학적인 현금성 보조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투자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경쟁 국가 기업 수준으로 맞추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진흥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과 투자의 완결 기간은 단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공장 신설 등 신규 투자 역시 행정적 절차 및 전력망 구축, 용수 공급 계획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재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3년의 한시법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기업의 투자 결정 및 실행 과정과 맞지 않음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계획에 보탬이 되게 하는 한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했을 경우를 대상으로 각각 10%씩 상향하여 동반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