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재난·안전
윤영석|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처벌강화#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는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약물운전은 음주운전처럼 위험한 사고를 일으키기 쉬우니까, 이 법은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서 나와 가족을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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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5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운전(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사용 후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인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마약보다 처벌이 약한 환각물질(이산화질소, 부탄가스 등) 흡입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물운전보다 법정형이 높음. 2023년에는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마약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3년 기준 91건으로 전년(79건)보다 15.2% 증가했고 2020년 54건에 비해서는 69% 증가함. 그러나 여기에 대해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