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행정·지방자치
김정재|국민의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강력범죄#수급권박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
📌
뭐가 달라지나?
살인·강력범죄로 형벌받으면 연금을 못 받게 돼요. 지금은 정치범죄만 해당하는데 강력범죄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계속 연금을 받는 부정의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범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어떤 범죄까지 포함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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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5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해 사건의 가해 교사의 경우 살인 등 중범죄자임에도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어 최대 50%의 감액 처분만 받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전ㆍ현직 공무원이 「형법」 제250조 및 제291조의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범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