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산업·기업
박상웅|국민의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중소기업#위약금 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규칙에만 있던 위약금 감면을 법률에 명시해서 중소기업이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영이 어려울 때 공장·사무실 계약을 그만둘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을 덜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기업이 위약금 감면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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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5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지정ㆍ개발ㆍ분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위약금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약금 감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양계약 변경ㆍ해지 및 위약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보호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2항에서 제14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