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중복처분금지#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기물처리업체, 특히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같은 위반으로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만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처리업체가 같은 실수로 과징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되니까 운영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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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5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징금 등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및 제6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