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행정·지방자치
이종배|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위원회#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의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당이 의석수만으로 위원회를 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여럿이 협의한 후 열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더 공평하게 운영돼서, 소수 당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합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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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5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시회가 집회일이 동일한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회는 복수의 개회 요구에 관한 규정이 없음. 또한, 최근 위원회에서 복수의 교섭단체로부터 각기 다른 시각의 개회 요구가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 교섭단체가 의석수를 근거로 단독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고 안건을 상정ㆍ의결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수의 개회 요구에 대한 절차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 단서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