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주택·임대
이종배|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입주자보호#폭력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일반 입주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웃이 계속 폭력을 써도 쫓아낼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입주자는 계약을 끊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동생활에서 난폭한 이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평화롭게 살 권리를 지켜받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폭력이 사실인지 증명하기 어렵고, 어디까지가 '폭력'인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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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4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재계약 거절 등의 사유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 및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나 재계약 거절 가능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1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