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대안반영폐기
2026-08-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8
국방·병무
강명구|국민의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고독사#보훈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베트남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나서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혼자 돌아가시는 비극을 줄일 수 있고, 정부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 미지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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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4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 및 제31조).